3.11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P모씨에 대한 1차 공판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지원장 전지환) 제 1호법정에서 29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이 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P모씨에 대한 공소사실(선거법위반. 무고)을 적시했고 P모씨와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P모씨는 지난 3.11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중 12명의 조합원에게 38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25일 구속됐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측과 변호인측에 P모씨에 대한 추가 기소 유무를 확인 한 후 조만간 추가 기소건이 있을 것이란 검찰 측 주장을 변호인 측이 인정하고 병합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2주 후인 5월 13일 11시로 연기 됐다.

한편 P씨와 관련된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기소된 L모씨, B모씨 등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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