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가조면(면장 임창원)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32개 마을 전 이장들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교육을 펼쳤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222,533원)’ 개념으로 변경되고, 기초생활보장가구에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날 교육에서 가조면 이장들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마을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경청하며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하며 큰 관심을 가졌다.

가조면에서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장 및 통합복지서비스 지원단을 통한 철저한 홍보와 협력으로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