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대응단장 김경용

오는 4월부터 실시되는 비응급환자 이송저감을 통한 119구급대 운영 효율화 정책은 응급의료기관 이송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실제 응급환자를 더욱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개괄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초 비응급 환자의 신고 요청 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비응급 환자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송을 거절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송을 원할 시에는 부득불 응급의료기관(응급실)으로 이송을 하되 응급환자가 아닌 걸로 판명될 경우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가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허위신고자로 간주하여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국민과 함께 안전에 관한 자기책임 실현 풍토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생명보호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는 앞선 정책적 실행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 시민 스스로가 가지는 책임의식의 질적 향상이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시민사회는 구성원 개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가슴 졸이며 애타게 119구급차를 기다려야 하는 당사자가 될지 모른다. 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정말 필요한 구급 요청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스스로의 작은 행동들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명심하고 우리 모두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서는 시민사회가 되기를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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