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에서는 18일 대국민 신뢰 회복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를 담은 음주운전 근절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 벌금형의 형사처분은 물론 행정상 음주운전 처리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횟수가 최초인 경우 경징계, 2회는 중징계, 3회는 배제징계(해임, 파면) 처분을 받는다.

또 징계처분 외 보수 감액, 승진·승급·의원면직·명예퇴직수당 지급·정부포상 추천 등 각종 행·재정상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추가로 마련한 음주운전 근절 방안으로는 공직자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성과상여금 미지급, 맞춤형복지점수 감액, 보직교사 임용 및 각종 직무연수 선발 제한, 근무성적평정 시 상위 30% 부여 제외, 자체 행사 후 음주운전 발생 시 공무원 소속 기관장 ‘주의’ 처분 등 다양한 행·재정상 제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금지 사전예고, 문화 활동을 수반한 회식 권장, 대리운전 불러주기 운동 등 회식문화를 개선하고 음주운전 근절 문화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 기관에 전파하여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음주운전 예방교육과정’을 전 기관이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연말연시, 인사발령 직후, 휴가철 등 음주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음주운전 근절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주요비위행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면서 “강력한 사후 제재와 더불어 지속적인 사전예방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을 다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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