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경찰서 순경 김병수

1950년에 시작되어 3년간 계속되었던 민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끝난 후 대한민국은 최빈국 중 하나였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60~70년대에는 광부 와 간호사를 독일에 파견하였고 80년대에는 중동의 건설현장에 뛰어들어 국가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었다.

그 결과 2012년 세계 7번째 ‘20-50 클럽(1인당 소득 2만 달러-인구 5000만 명)’에 가입하였고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에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를 본 외신들은 베를린의 기적과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으며 칭송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도상국들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고 그 노하우를 전수 받고자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립국 중에 이렇게 급 발전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전무후무 하며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허나 우리는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인가? 경제성장에 걸 맞는 국민들의 준법정신은 그다지 발전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경찰차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통하여 길을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를 운행하고 있다.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를 단속하면 대부분이 바로 ‘코앞에 가고자 하는데 왜 횡단보도를 건너냐’며 경찰관에게 항의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단속할 땐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생명 및 신체 보호를 위하여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는 경찰관들의 배려를 악용하여 경찰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로 도주를 하거나 오히려 속도를 더 내어 도심길 자동차 사이를 이리 저리 빠져 나가며 도주를 한다.

힘겹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정지 시키면 ‘왜 나만 단속을 하느냐’며 항의를 하며 ‘너무 갑갑해서 착용할 수가 없다’는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살펴보면 사소하고 경미하다는 이유로 법을 어겼다는 죄의식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법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하나의 약속이다. 사람들은 약속시간에 늦게 나오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며 양해를 구하지만 오히려 법을 어겼을 때는 당당한 태도로 경찰관들을 당황시킨다.

법이란 개인과 개인 간의, 국가와 개인 간 지켜야 보호 받을 수 있는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중대한 약속이다. 그 약속을 잘 지켜야지만 자신의 권리도 보호 받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주장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아 처음으로 성립한다.

이 세상에 법외에 자유가 있을 수 없다’라는 서양 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아우렐리우스 아구스티누스의 말처럼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되고 공표되는 법률 중에는 국민들을 억압하고 제한하고자하는 취지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선진국들의 국민들처럼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오늘보다 내일 더 준법정신이 나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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