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지난 5월 17일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따른 읍·면 담당자 12명과 민간 모니터단 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5월 20일부터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들어간다.

이날 교육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의 식별요령을 사전 교육하고 현장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사례들을 사전에 숙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읍·면 담당자외 불법광고물 민간 모니터단은 경상남도 옥외광고물협회 회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종 불법유동 광고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자율정비 지정구간에 대한 관리 및 정비를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단속대상은 상가 밀집지역 또는 특정구역 지정 내 옥외광고물의 수량초과 및 설치, 표시기간 위반 광고물, 보행 및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음란․ 퇴폐적 내용의 광고물 등이다.

단속 시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전단 등 유동광고물은 자진철거토록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설치․표시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위법 처리 하게 된다.

거창군은 광고물 일제 정비를 통해 범국민 기초질서 지키기에 앞장서고 힐링과 승강기의 도시 행복한 거창을 위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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