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각종 건설공사 시에 지역건설근로자 및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는 양동인 군수가 지역 건설근로자 및 지역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의를 수용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내 건설경기 침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고용안정과 지역 건설 산업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군은 다음달 6월중에 ‘거창군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관련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에 거창군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군 건설과 관계자는 “관급공사 등 건설공사 시공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거창군에 거주하는 건설근로자와 군내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사용하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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