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소방서 예방지도담당 김상수

주택은 가족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곳으로서 소중한 보금자리이다.하지만 우리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하여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화마에 빼앗겨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잃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4만4천여 건의 화재 중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26.8%로 가장 높고 인명피해도 65.1%로 압도적으로 높아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화재는 대부분이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 발생을 초기에 인식하지 못해 화재대피가 지연되거나 대피를 못해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주택 화재 시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소화를 한다면 큰 화재를 막을 수 있고, 단독경보형감기지기로 1분이라도 빨리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인명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택화재 안전을 확보하고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내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거창소방서에서는 기존 주택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집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는 생명을 9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경제적 사정으로 자율설치가 어려운 취약계층 세대에 대해서는 주택 기초소방시설 기증 창구 운영을 통해 확보한 물품으로 무상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소방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안전이다.

국민안전을 위해 관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자율적인 참여와 안전관리 의식이 깨어날 때 비로소 안전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모두 주택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가정에서부터 앞장 서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다 함께 노력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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