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경찰서 순경 서희경

국민의 비상벨이라고 불리는 경찰,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위험에 빠지면 찾게 되는 112! 우리에겐 참으로 소중한 3자리 번호이다.

하지만 소중한 번호에 매년 황당하고 이상한 신고나 장난전화는 끊이질 않는다. 이러한 심심풀이 장난전화는 허위신고로 바뀌고 허위신고는 또 치안공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주요건물의 폭발물설치, 납치, 성폭행 등 수많은 허위신고 전화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찰 인력들은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신고에는 상당한 숫자의 인력들이 출동을 하게 된다. 물론 다행이 허위신고로 밝혀지면 경찰로서도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생기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신고보다 허위신고 및 무분별한 민원신고로 인하여 경찰력이 크게 낭비되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경찰에 장난전화·허위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하다며 형사 처분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는 등 112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이렇게 강력히 처벌해야만 우리사회의 허위신고가 근절 될 것은 아닐 것이다. 스스로 생각해보길 바란다. 허위신고로 인하여 만약 나의 가족이 위급상황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긴급출동을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경찰관들이 허위신고 출동으로 인하여 허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국민여러분들이 힘써주어야 한다. 장난전화보다는 항상 국민을 위해 일하고 힘쓰는 경찰들을 위해 올바른 신고문화를 실천하는 시민들이 점점 더 많아 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다.

긴급신고는 112, 기타신고 상담은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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