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239천여 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5.08% 경상남도 6.89% 거창군 6.8% 각각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 접속하여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여 조회 할 수 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940-3866)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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