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림지구대 경사 노희영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 오고 있다. “7말8초” 바로 여름 휴가철의 성수기를 지칭하는 단어 아니겠는가. 휴가지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술!! 여름철이 되면 필자가 근무 하는 지구대도 바로 이 술로 인해성수기를 이룬다. 음주로 인한 시비, 관공서 주취소란자, 음주운전자 등등...

특히 음주 운전은 제3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위다. 최근 경찰에서는 음주 운전 단속 활동을 강화 하였고,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처벌수위 또한 높아졌다. 5년 내 5회 적발시 차량이 몰수 되며, 음주 운전자에 대한 방조자는 음주 운전자와 함께 음주 운전 방조로 형사 입건 된다. 또한 혈중 알콜 농도 0.1%이상시 ‘위험 운전 치사상죄’를 적용, 10년이하의 징역의 법정형에 처하고 있다. 외국의 음주 운전 처벌 사례를 보면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 워싱턴 주는 음주 운전으로 피해자 사망시 1급 살인죄를 적용, 징역 50년에서 종신형까지 처벌 하고 있으며, 불가리아에서는 재범의 경우 교수형까지 처하고 있다.

최근 경찰에서는 0.03%로 단속 수치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하였다. 이는 체중 65kg성인의 경우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오게 되는 수치 이다.

물론 법률 강화가 우선시 되어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한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600명에 이르고 사회적 손실은 약 1조원에 이른다. “한잔 쯤이야” 하며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종종 주변에 있을 것이다. 음주 운전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는 국민 의식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것이다.

이번 여름, 과도한 음주 보다는 적당한 음주로 기분 좋은 휴가철 맞이 하기 바라며, 음주 후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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