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지난 6일, 박범계 의원 등 17인에 의해 발의됐다. 현대사의 비극인 거창사건 희생자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배상이 이루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노웅래, 국민의당 정동영, 박지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이에 유족회 측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

거창사건은 1951년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거창군 신원면 주민 719명(인정 548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다른 민간인 희생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게 인권을 유린한 죄를 적용해, 1951년 12월에 군법회의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을 내려 국군의 위법행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특별법 발의 배경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거창사건 배상법이 선례가 된다면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국가 배상 요구도 이어져 국가 배상금액이 천문학적 수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거창사건 배상법안은 16대 국회(2004년)때는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하면서 국회로 반송됐다. 17~19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김길영 회장은 “20대 국회에서는 배상법이 반드시 통과됨으로써, 희생자와 그 유족의 한을 풀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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