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개학기와 추석연휴를 맞아 학교주변 및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8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군청, 읍사무소, 경찰서,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 등 16명이 참가했으며, 단속결과 청소년 주류·담배판매 금지 표시, 출입 및 고용금지 표시 미이행업소 43개소를 적발, 시정명령 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활동은 개학기와 추석을 맞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출입제한업소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하굣길 학교주변 등 번화가 노래방·PC방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청소년 흡연·음주, 거리배회 등 청소년 일탈 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태식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문화육성과 환경조성, 범군민적 인식확산과 참여 유도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해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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