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읍은 9월 정기 토지분 재산세 8천 6백여 건 16억 1천만 원과 주택분 재산세 5천 3백여 건 5억 4천만 원을 고지했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토지분 1억 8천만 원, 주택 분은 1억 6천만 원이 증가했다. 이는 신규과세물건의 발생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의 세 부담 분산을 위해 세액이 10만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1/2은 7월에 부과했고 나머지 1/2은 토지분과 같이 이번에 부과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수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한 납부와 함께, 고지서 1건 당 최대 3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지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 경과 즉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특히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잔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읍 담당자는 “자세한 내용은 읍사무소( 940-7230)로 문의하면 된다.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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