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선관위 김광배 지도홍보계장

우리가 평소 뉴스에서 접하는 정치자금을 생각한다면 검은 돈, 부정부패, 뇌물, 비자금 등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다. 그러나 개인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기업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듯이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데도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기업·단체로부터 부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달 받는다면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도 요원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정경유착관계를 끊고 소액다수의 깨끗한 돈으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 정치후원금제도이다.

정치후원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이 있다. 이 중 기탁금은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기보다는 정치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렇게 모인 기탁금은 정당별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지급한다.

기탁금은 외국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라도(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포함) 1회 1만원이상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는 우리의 삶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정치가 발전되어야 개인의 행복도 국가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는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발전할 수 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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