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서장 손현호)는 지난 28일 거창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대상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기간 내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적극 지도 안내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 미이수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정지되며, 자격 정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실무교육을 통해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와 기본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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