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경찰서 신재호 경위

[매일경남뉴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4. 5. 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고를 다녀야 하는 연령임에도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은 청소년을 지칭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해당연령 대비 초교2.8%, 중학교3.8%, 고교6.4%로 2013년 교육부의 통계자료에 발표된 바 있다.

연간 7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경제적 사정 혹은 학교부적응,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어 이 중 반 이상이 학교로 복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들이 갈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에 사회적 관심과 범부처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는바, 그 예방책과 지원체계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청소년이 학교를 중단하면 그들은 학교환경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학력위주의 사회에서 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소수자로 모든 사회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한동안 방황기간을 거치며 방황이 길어질수록 비행에 연루되는 비율이 높아져 치안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학업중단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학교, 사회의 문제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선 모두가 나서여 한다. 그 이유로 학업중단이 개인의 잘못이나 비행으로 초래된 것이라기보다 다양한 욕구와 희망을 가진 청소년이 공교육을 지속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적인 것들이 교육제도, 가족제도, 사회제도 내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원인이 사회와 국가가 일정 부분 제공 한 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겠다.

실제로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가운 시선, 선생님과 친구들로 부터의 단절, 부모와 가족, 친척관계의 어려움,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실로 부터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막막함, 비행의 유혹에서 상당한 무게를 받고 있음은 자명하다.

이에 그들에 대한 사회 환경적 지원과 취업 시스탬의 재고, 비행 후 조사과정에서 비인격적, 비인권적 처우 개선 등 전반적 생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과 도움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 주변부에서 맴돌다 범죄에 연루되거나 비행으로 개인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희망과 꿈을 접게 되는 비참한 젊은 날의 삶이 아니도록 우리 모두가 도와주고 힘이 되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함께하는 사회는 무엇을 의미하였던가? 또 우리 모두의 애정과 관심이 멀어졌을 때 이들의 종착역은 치안의 무게로 귀결됨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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