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인 백승안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최대한 친절한 서비스 제공하면서 만족감을 충족시켜주는 해결의지를 보여야 하는 게 당연한 의무이고 사명이다.

비록 남루한 차림의 촌로,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아이, 행정적 절차나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회적 보호대상과 소외계층 등의 민원인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공복인 공무원의 소명이고 행정행위의 백미이다. 많은 거창군 공무원들이 거의 매일 정시 퇴근은커녕 휴일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성실함은 평가 받지 못하고 왜곡된 문제들로 인해 왜 많은 공무원들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고민해 봐야 한다. 윗사람 눈치나 살피고 혈세만 축내는 공무원이 아니라 공정한 업무 처리로 군민에 봉사하는 분위기를 공무원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한다.

최근 거창군청 공무원들의 ‘갑질 횡포’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줌도 되지 않는 쥐꼬리만 한 행정권력으로 민원인들을 쥐락펴락하는 행위는 오만한 절대 권력횡포이다. 일부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갑질과 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민원인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본보<2월 14일자>에 보도된 거창국민체육센터 운영권 환수를 위한 강제집행 공무수행 중 특정 공무원의 언행이 갑질횡포라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으며 당시 동영상이 SNS 유포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거창군 공무원들의 실력행사로 수행한 행정행위에 의해 강제로 들려나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고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한 거창스포츠클럽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법원의 최종판결도 없었고 상호간에 극명하게 충돌하는 이견이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위탁기관 관계자들에게 무력을 행사한 것은 오만한 공무원 갑질횡포를 보였다”며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공직자 품위를 추락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만류했음에도 적반하장식 만용과 오만함을 보이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발언도 서슴없이 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하기에도 충분한 절대권력으로 횡포를 부린다면 어떻게 군민들이 마음 편하게 군청을 방문하고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말할 수 있겠느냐”면서 “거창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당함을 주장하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강제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두렵다.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거칠게 항의하는 거창군 공무원을 보고 경찰까지 좌지우지하는 거창군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해 더욱 불안했다”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어떤 이유로든 사회질서와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 범죄를 예방하고 법치를 바로 세워야할 책무가 있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거창군과 공무원들이 군민들과 민간단체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위협을 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곤란하게 만드는 이 같은 도를 넘는 공무수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휴관을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회비를 지불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과 군민들에게 사후 통보·홍보하는 행위 역시 거창군의 공권력 남용이며 행정갑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공권력을 무기로 공무원이 일반 군민들에게 갑질 횡포를 일삼을 경우 엄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겸손하고 신중해야하며 품위유지에는 더욱 철저해야 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또한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부적절함에 제 식구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러한 악순환을 불러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거창군 공직사회에 아직도 민원을 묵살하고 지연하는 등 소극행정 등으로 갑질하는 공무원이 상존해 있다. 뿐만 아니라 종합행정기관이 관리행정기관 형태의 공무수행 표방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갑을관계가 분명해 질 필요가 있다. 공무원은 갑질의 주체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세로 마음을 다져야 공복(公僕)임을 명심해야 한다. 적극행정. 친절행정을 위한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이 요구된다. 만연해 있는 공직사회의 갑질 횡포와 소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수위를 파면 등을 통해 퇴출시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작위(不作爲) 또는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 권익을 침해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업무형태를 말하고 있고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소극행정과 관련 고의성이 있는 경우 파면하는 등 공직에서 퇴출(退出)시키기로 했다. 또 경미한 수준의 소극행정을 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게 된다. 반면에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은 물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강수(强手)는 제반 조치에도 불구 공무원의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지나치게 낮은 처벌로 인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폐단의 고리를 차단하고자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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