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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코로나19로 임산물 재배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한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오는 2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역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과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이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202161일 이전에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임가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품목으로는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에 약용류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2019년 대비 2020년 임산물 매출액이 감소했어야 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202161일 이전에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농업경영체 상 공부지목 임야가 50,000㎡ 미만 또는 임야 외 토지면적이 5,000㎡ 미만이여야 한다.

 

임가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경영주가 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같은 시군구이거나 거리가 30㎞이내 또는 잇닿아 있는 시군구이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과 바우처별 증빙서류를 가지고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산림과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이번 바우처 지원사업은 긴급피해지원으로 예산범위 내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고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며,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712일부터 농협을 통해 선불카드로 발급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거창군청 산림과 산림조성담당(055-940-3489)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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