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부터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의 주·정차 전면금지를 실시해왔다.

 

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23개소(거창초등학교, 창동초등학교, 샛별초등학교 등) 주변 모든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특히, 주‧정차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일반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는 3배로 상향된 12만원(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고정형 CCTV로 단속할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과 사고 다발지역 등 취약지역의 순회단속 그리고 2020년에 도입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를 통해 접수되는 주민 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이정희 경제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거창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에 따른 도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인모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거창주유소, 거창초등학교 인근 5개소를 포함한 총 14개소를 조성했고 올해 말까지 4개소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매일경남뉴스 최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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