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군민에게 비대면 민원처리 및 주민편의 도모 등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12개소 총 1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5만여 건의 제증명 민원서류 발급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처리됐으며, 그중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관련 민원서류 발급이 25,100여 건으로 발급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거창군청, 거창읍 및 가조면 행정복지센터, 거창법원, 거창세무서,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거창농협 대동지소 및 창남지소, 거창사과원예농협, 거창축협 코아루지점, 거창군 산림조합, 건강보험공단 등 12개소에 설치돼 있다.

 

또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농지대장, 교육제증명 등 82종의 서류를 본인의 신분증이 없더라도 지문인식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민원수요가 가장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 2종과 가족관계등록부 8, 제적등·초본 2종은 20224월부터 발급 수수료가 면제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군청은 36524시간, 거창읍 행정복지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그 외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해당 기관의 근무 시간에 맞춰 운영된다.

 

노민섭 민원소통과장은 무인민원발급기가 군민의 바쁜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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