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13일 인접해 있는 전북 무주군에서 국가관리 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이 최초로 발생함에 따라 당일 오후 5시에 고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화상병 차단 긴급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농업기술과장, 고제면장을 중심으로 고제사과작목반 회장 등 14명이 참석해 화상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농가 준수사항 이행 안내와 당부, 군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3일 기준 화상병은 전국적으로 충주, 안성 등 19개 시군 106개소 44.3ha에서 확진됐으며, 전북과 경북에서 올해 처음 확진돼 관계기관에서 현장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북 무주군의 화상병 발생 과원이 거창군 사과 재배면적(1,723ha)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주산지인 고제면과 7km 거리로 맞닿아 있어 거창군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거창군은 대응요령 등을 관내 사과·배 재배 전 농가에 문자 발송, 거창군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 이장 회의를 통한 이동 제한 홍보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화상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작업도구의 소독 강화를 위한 소독용 발판 배부, 거창군과 무주군 동시 경작과원 및 무주군 접경과원을 특별예찰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거창군은 올해 초 화상병 전용 약제 3종(SG세균박사, 세리펠, 비온) 배부, 6월 생육기 작업을 위한 소독용 알코올을 배부했으며, 5월부터 도농업기술원과 합동으로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식물방제관으로 구성된 전문예찰반이 과수원을 정기예찰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현재 외부 과원과의 왕래를 최소화하고 모든 작업 이력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과수화상병 유입을 막기 위해 과수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과수화상병의 확산방지와 지역 내 유입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15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사과·배 과원 소유자(또는 경작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은 이에 따라 자가예찰, 의심주 신고, 방역수칙 준수 등의 의무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 : 1833-8572(바로처리)

[매일경남뉴스 매일경남뉴스 ]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