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읍(읍장 강준석)은 지난 12일 202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를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거창읍 정기분 재산세는 10,758건, 26억 2,100만 원으로 부동산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2억 1,600만 원(7.6%) 감소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의 경우 연세액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10월 4일(수)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신용카드 결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강준석 거창읍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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