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읍(읍장 강준석)은 7일 행복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공익직불금 교육 미 이수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금 대면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공익직불제 교육은 농업활동을 통한 먹거리 안전, 환경 보존,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유지‧확대하고자 17가지 준수사항과 직불금 제도 관련 내용으로 진행됐다.

 

기존 기본직불제에서 공익기능을 강화해 2020년부터 개편된 기본형공익직불제는 2023년 4월 「농업‧농촌 공익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직불금 신청자가 이행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3년 5%, 2024년 10%씩 단계적으로 직불금 수령 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거창읍은 교육 이수 100% 달성을 위해 2023년 직불금을 신청한 1,912개 농가 중 온라인과 모바일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291개 농가를 파악해 온라인 교육방법과 대면교육 시행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바쁜 농번기에 참석하지 못한 농민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불금 대면 교육을 계획해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7일 동안 연속 시행한다.

 

대면 교육 이후에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순회하며 교육을 안내해 공익직불금 교육 미 이수로 인한 감액자 발생 방지를 위해 힘써 나갈 계획이다.

 

   강준석 거창읍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되는 규정이 개정된 만큼,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온라인 교육을 9월 30일까지 반드시 이수해 주시길 바라며, 거창읍에서도 교육 미 이수로 인한 감액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매일경남뉴스 백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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