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와 영농준비 등으로 바쁜 군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접수 처리제’를 지난해 이어 계속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적민원 현장접수 처리제’는 합병, 지목변경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토지이동 민원을 대상으로 기존 토지소유자가 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절차 없이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는 제도이다.

 

특히,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토지이용현황 확인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토지이동신청서를 접수하여, 군민 맞춤형 토지행정서비스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토지이동 처리결과는 문자서비스로 안내하며,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기간 단축 등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절감 효과로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거창군은 지난해 총 103건 230필지에 대한 토지이동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군민들의 신청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민섭 민원소통과장은 “지적민원 현장접수 처리제는 민원인의 편의와 재산관리를 위해 시행되는 만큼 올해는 더욱더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장회보 등 시책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군민의 시선에서 군민중심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매일경남뉴스 백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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