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13일 2023년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2만 1,100여 건에 22억 9,7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을 6월 1일 현재 거창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기는 6월 30일까지이다.

 

또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차량이 양도 또는 양수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수시 부과된다.

 

납부는 농협, 우체국 등 전국 은행을 방문해 창구 또는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 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방세는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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